청와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새해부터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뜻을 직원들에게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 25일 퇴근하는 비서관, 행정관을 대상으로 불시 가방 검사를 실시했다. 또 직원들에게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범위를 넘어서는 선물수수, 설연휴 전후 각종 모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향응 및 금품수수, 근무시간 무단 이탈, 공문서 무단유출 등이 감찰 대상이다. 주간 금주령도 내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과 경제수석실 등 특정 부서는 점심시간에 외부인들과 식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주로 곁들이는 음주도 금지됐다.
청와대의 이런 조치는 설을 맞아 기강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때나 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 해이해질 수 있을 때마다 기강을 다잡기 위한 공지 및 가방 검사 등을 실시해 왔다. 특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듯 또 살얼음판을 걷듯 자중자애 해야 한다”며 “그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면 청와대에 있을 수 없다”고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취임 일성으로 “청와대 비서관실마다 춘풍추상이라는 글이 걸려있는 것을 봤다.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되새겨야할 사자성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정수석실은 지난 21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공직기강 협의체를 열었다. 향후 기관 합동으로 공직기강 점검과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최근 음주운전, 골프 접대 등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직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강 다잡기를 주문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