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딸을 돌보던 50대 엄마가 하루아침에 살인미수범이 됐다. 범행 장소는 청주시 흥덕구 자택이었다. 딸은 “생을 마감하고 싶다”며 자신을 죽여달라 부탁했고, 엄마는 결국 딸의 목을 졸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촉탁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11시15분쯤 흥덕구 자택에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척추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딸은 평소 장애를 비관해 “생을 마감하고 싶다. 죽고 싶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사건 당일에도 딸이 이같은 말을 반복하자 A씨가 술김에 딸의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딸은 응급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 당시 범행 상황이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사정 등에 비춰보면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지속적 요구에 우발적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범행을 중단하고 구호 조치를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