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다 빙판길에 ‘꽈당’… 법원 “출퇴근 재해 인정”

입력 2019-01-27 16:23
뉴시스.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뉴시스가 27일 보도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6시1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횡단보도에 미끄러져 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그는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대파열’의 진단을 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병의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28일 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조씨가 “이 사고는 출퇴근 재해이며, 그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하므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의 근로계약서상 출근 시간은 오전 8시30분이었지만, 사건 당일 출근 시간은 오전 6시30분이었다.

또 근로복지공단측은 조씨가 사고 발생 이전에 오른쪽 어깨 문제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산재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는 조씨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사고와 조씨의 상병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사고 발생 이전부터 어깨의 충격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고 발생 전후를 비교했을 때 부분 파열의 크기가 현저히 커지는 등 이 사건 상병은 사고에 따른 급성 외상의 결과로 볼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