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비관” 딸 목 조른 엄마 집유 1년

입력 2019-01-27 10:35
장애를 비관해 생을 마감시켜달라는 딸의 목을 조른 50대 모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촉탁살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사정에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 다만 피해자의 지속적 요구에 우발적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범행을 중단하고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전 11시15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딸은 응급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척추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B씨는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