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단독 수권 적법하다”

입력 2019-01-26 12:50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으로 단독 수권 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위메이드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수권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위메이드측은 향후 라이선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저작권공유자로서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위메이드의 라이선스 사업 적법 여부였다. 판결문에서는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3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액토즈소프트가 기존 제기한 356억원의 1/10 수준이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법원은 2017년 5월 23일 물적 분할을 한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의 저작재산권을 승계받은 것임을 인정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소프트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