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63) JTBC 사장의 ‘전직 기자 폭행 공방’ 발단이 된 2017년 4월 접촉사고 피해자가 언론에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견인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사고를 내고도 가버린 손 사장의 차를 2.5㎞ 정도 추격했다고 말했다.
TV조선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접수를 받고 출동했다. 접수차량의 시동을 걸어주는 동안 검은색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견인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견인차의 범퍼가 우그러졌고, 라이트에 금이 갔다고 한다.
검은색 차량의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A씨는 곧장 뒤따라갔다. 1㎞쯤 따라간 끝에 검은색 차가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멈추자 A씨가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검은색 차량 운전자는 다시 1.5㎞ 정도를 달렸고 고속도로 고가 밑에서야 멈춰섰다.
A씨는 검은색 차에서 내린 게 손 사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명함만 받은 뒤 돌려보냈고,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운전자와 합의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손 사장은 이 사고를 제보받고 취재하던 전직 기자 김모(49)씨를 지난 10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1일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13일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김씨는 기사화를 막으려던 손 사장이 먼저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으나,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손 사장 차량의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다고도 했다.
반면 손 사장 측은 24일과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젊은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를 증명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이번 사안을 ‘손석희 흠집 내기’로 몰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문제 당사자 김씨의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폭행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가 손 사장이 낸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면서 JTBC 정규직 채용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손 사장이) 거절하자 김씨가 과도하게 화를 냈고 ‘정신 좀 차려라’면서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손 사장은 김씨를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접촉사고 역시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