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사형시켜달라” 청원 낸 딸, 30년 선고에 한 말(영상)

입력 2019-01-26 08:22
연합뉴스 화면 캡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며 엄마를 죽인 아빠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던 딸이 징역 30년 선고에 고개를 떨궜다.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지도록 공론화에 힘썼던 딸은 “엄마의 한을 풀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실망했다.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 A씨는 25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대기한 취재진에게 심경을 털어놓았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B씨(4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씨(5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저희는 사형을 원했는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면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도 인정돼 징역 30년으로 형이 낮춰져서 그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그는 “우리 가족이 제일 우려한 게 아버지가 재범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했던 점이다. 많이 두렵다”고 했다.

옆에서 A씨의 말을 듣던 할머니는 딸의 죽음에 허망해했다. 할머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사형시켜야 한다”면서 “나오면 또 죽인다고 하더라. 어린 것들이 어떻게 사냐”고 소리쳤다.

A씨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평생 바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사건 기록 열람을 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둥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더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개월간 인터넷,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 받고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탄원서도 냈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낮게 나와서 지금이 제일 힘들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엄마 한 풀어드리려 열심히 했다. 웃으면서 엄마 납골당 찾아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고도 했다.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딸은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와 아빠는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아빠로부터) 살해 협박과 위해 시도가 있었다”면서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해 다섯 번 숙소를 옮겼지만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엄마를 찾아내 살해 위협했으며 결국 엄마가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다.

이 청원에 21만명이 동의 서명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