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 불법 전단지 인쇄업자·대부업자 41명 검거

입력 2019-01-26 06:58

부산 동래경찰서는 인쇄업자 L씨(46) 부부와 무등록 대부업자 39명 등 41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L씨 부부는 2013년 9월 23일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남구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무등록 대부업자들의 주문을 받아 명암형 불법 일수 전단지 5600만 장을 제작·공급하고 1억60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35) 등 무등록 대부업자 39명은 L씨 부부가 제작한 일수 전단지를 택배로 배송 받은 이후 부산 등 전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가·유흥가·주택가 등지에 무작위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 부부는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문량의 80% 이상이 불법 일수 전단지임을 알고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