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 장차연)는 28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 영흥도 장애인시설 피해 희생자 4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2015년 1월 28일 인천 영흥도 장애인시설에서 거주인 A씨는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로 폭행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는 사건이었다.
경찰 수사결과 생활교사 8명이 폭행혐으로 기소돼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시설 내 장애인 사망사건으로 인한 장애인 시설의 고질적인 인권침해 문제와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 정책의 문제점을 폭로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는 인천시 탈시설정책을 마련할 탈시설TF를 만들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인천시 탈시설 5개년계획이 수립됐다.
장애계는 최근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장애인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폭행에 대해 검찰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물리력이었다“며 폭행교사를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5년 이 시설 폭행교사 8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가벼운 처벌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인천장차연 관계자는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며 “보호, 관리, 불기피함이라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장차연은 이어 “A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시설없는 사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대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