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낮에 내연녀를 알몸 상태로 만들어 길가에 세워두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폭행했다”면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19일 오전 10시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의 한 목장 앞에서 내연녀 B씨를 알몸 상태로 만들어 차 밖으로 끌어 내린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를 목장으로 데려고 가 “뱀 소굴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물론 제주시 관음사 인근 공동묘지로 끌고 가 겁을 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폭행과 협박을 못견딘 B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내연녀 알몸 상태로 길가에 세워두고 폭행·협박 일삼은 50대 실형
입력 2019-01-25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