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를 앞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심모(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무기수는 20년 뒤 가성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량을 가른 요소는 계획 범행 여부였다. 재판부는 “심씨가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도 “그러나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거나 도주 계획을 세웠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양형 기준에서 정한 가중 요소로서 계획 범행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인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찰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당시 23세)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유족은 사형 대신 무기징역 판결이 나오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A씨의 어머니는 재판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보였다.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이들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도 “심씨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