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입력 2019-01-25 16:28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용한)는 폭행, 상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 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김 전 원내대표 등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국회 본관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전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여의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 비서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원내대표와 성 의원의 비서는 모두 김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1심 재판부는 작년 6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