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사 검토 대상 아니다”

입력 2019-01-25 16:00 수정 2019-01-25 16:22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가 오는 3‧1절을 맞아 검토 중인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상과 규모를 2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4, 25일 이틀간 법조 출입 기자들과 오찬에서 “현재 각 부처에서 (특별사면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 특별사면 하려면 준비작업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2월까지 대상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다. 그동안 주로 광복절과 연말‧연시에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7년 12월 용산 참사 철거민 등 6444명에 대해 한 차례 특별사면이 있었다.

박 장관은 세월호 관련 집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등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는지 묻는 질문에 “논란이 됐던 사건이어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언론이 가능성을) 떠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까지 생각은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특별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두 전직 대통령도 특별사면 검토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재판이 끝난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창호씨 사망사고 사건 이후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음주운전을 비롯해 성범죄 등에 가석방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다. 가석방은 징역형 등으로 수감생활 중인 사람이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하는 경우 일정 조건으로 임시로 풀려나는 제도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등은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겐) 가석방을 전면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제한했다. 올해 더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성범죄 심각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에 법정 최고형 등 구형 강화를 지시한 이후로 구형량이 늘었다”며 “그러면 법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집중됐던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선 “사법농단 수사 막바지니까 끝나면 민생 수사로 돌아와야 한다”며 “다단계,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중점으로 집중해야 한다. 피해자가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과거사위원회 외압 문제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힌 김갑배 위원장에게는 “연장된 만큼 그때까지 맡아달라고 부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