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노후 경유차 205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조기폐차를 통해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1456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으로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절차는 오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3월말까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개별통지를 받은 차주는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 말소증명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차주가 LPG 1t 트럭을 신규 구매하고자할 경우에는 400만원을 추가(60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은 1만원∼165만원, 3.5t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다.
박원하 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해 청정제주의 이미지에 걸맞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