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하고, 이를 피하려던 동료를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만든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한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5년 간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7일 새벽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동료인 A씨를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54분쯤 해당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다시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한 결과 통상적인 권고형량을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추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거실로 나오며 집에 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 같은 행동을 막았는데, 이것이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 쪽으로 이동하게 된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무리하게 베란다 창문으로 다가간 것이 직접적인 추락의 원인이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