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한 뒤 시신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20대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9-01-25 14:13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제 갓 자신의 꿈을 펼쳐볼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 피고인의 행동은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해 유족들의 아픔을 더한다”며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끔찍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했다거나 증거인멸, 도주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사체손괴가 처벌 가중 영역에 포함되는 만큼, 계획적인 범행과 비교해봐도 권고 형량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10월24일 저녁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일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