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0)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면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년간 전 부인을 집요하게 따라다녔고, 범행 장소를 사전에 여러차례 답사한 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살인을 또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당시 4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씨의 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김씨의 끔찍한 가정폭력을 고발하고 “아빠를 사형시켜달라”고 호소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딸들은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2015년 2월 아빠가 이모들에게 재미있는 걸 보여주겠다고 해 집에 갔더니 엄마가 폭행당한 상태로 들어왔다”며 “맞아서 주름조차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부어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썼고,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5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이씨의 둘째딸 A씨는 “생각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다”며 “지금이 제일 힘들다. (김씨의) 재범이 많이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마의 한을 풀어주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하면서 노력했다. 엄마 납골당에 가서 웃으며 인사하려 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