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5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재우면서 이불을 씌운 뒤 몸으로 눌러 11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당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외에도 총 24차례에 걸쳐 원생 8명을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보육교사 A씨는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어린 나이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족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양형한 이유로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으로 인한 사건에 대해 반성을 보이고 있고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없다”며 “피해자의 부모와 협의했고, 부모가 이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원장 B씨(60)와 담임 보육교사 C씨(47)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