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자녀도 재외동포 인정받는다… 법무부, 법령 개정 추진

입력 2019-01-25 12:04

손자녀(3세대)까지만 인정됐던 재외동포 범위가 증손자녀(4세대)를 넘어 직계비속으로 확대된다.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 4세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25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3세대까지로 제한하고 있었다. 해외로 이주한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손자녀까지만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해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새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4세대 이후 동포도 외국국적동포에 포함돼 재외동포로 인정받게 됐다.

외국국적동포로 인정받으면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을 얻는다. 금융거래 등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3세대 부모를 따라서 국내로 온 4세대 동포들이 외국국적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체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무부는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해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