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했다.
25일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선고 직후 “저로서는 상당히 너무 뜻밖이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다만 기소 단계에서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제외됐다.
안 전 검사장에게는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됐지만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부터 따져 판결했다. 인사 불이익을 줄 만한 동기가 성추행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에 참석한 검사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봤다. 또 법무부 감찰관실의 진상조사 착수로 이 사실이 검찰 내부에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할 때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주지청에서 근무했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것은 검찰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부정적인 세간의 평가 때문에 통영지청에 서 검사를 배치했다는 안 전 검사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인사 원칙에 반하는 서 검사의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안 전 검사장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