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신과 병원서 환자가 흉기 난동… 임신 5개월 여의사 부상

입력 2019-01-25 10:20
뉴시스

서울 은평구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4일 은평구 소재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환자 A씨(57)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A씨는 이날 오후 4시10분쯤 병원 1층 복도에서 정신의학과 의사 B씨(39)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임신 5개월째인 B씨는 왼쪽 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와 직원들이 A씨를 제압해 큰 화를 면했지만 B씨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직원 2명에게 제압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지난 2달간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가 23일 퇴원했다. A씨는 다음날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용의자를 대상으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안이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세원 교수가 조울증 환자 박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머리에 심은 폭탄에 대한 논쟁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줄곧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의료진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인 ‘임세원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