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지검 고산동 법무타운 이전 ‘설왕설래’…의정부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 관련 대책회의

입력 2019-01-24 18:50 수정 2019-01-25 01:36
24일 의정부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제공

경기도 의정부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 관련 대책회의를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고산동 의정부 교정시설 및 경작지를 대상사업지로 생활SOC, 법무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지난 23일 정부 발표에 따라 의정부시의 대책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고산동 일대 생활SOC, 법무타운 조성은 우리시 입장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성공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법원‧검찰청 이전이 예상되는 현재 녹양동 법원, 검찰청 부지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시하고 대상지역 주변의 개발계획과 연계해 도로망 확충, 법무타운 조성 등에 있어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최대한 우리시 의견이 관철되도록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의정부지법·지검은 경기북부의 인구 증가와 좁은 청사 및 주차 공간 등으로 이전 관련 논의가 10여년 전부터 계속됐지만 예산 문제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은 법원 이전 후보지로 교통 편의성이 높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 인근의 녹양동 우정마을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정부가 고산동 의정부 교정시설에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한다는 발표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의정부지법은 기존 이전지로 제시했던 녹양동 우정마을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지만, 의정부지검은 고산동 의정부 교정시설로의 이전이 현실성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의정부 지역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서로 다른 곳에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의정부지법·지검의 이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 현재 위치에 개청한 의정부지법·지검은 고양지원·지청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