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청 5급 사무관 2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

입력 2019-01-24 16:03
현직 군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군수 출마 후보 비방 성명서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전남 신안군청 간부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5급)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6월초 신안군청 읍장으로 근무하며 목포시청 노조 홈페이지에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비방하는 성명서를 신안군공무원노조 명의로 올린 혐의다.

경찰은 노조로부터 '거짓 성명서'라는 확인을 받고 작성자 추적에 나서 A씨의 집무실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면장 직을 수행하면서 현직 군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현직 마을이장과 지역 기관단체장, 지인 등에게 대량 발송한 혐의다.

선출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무원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해임된다.

신안군은 현재 직위해제 중인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전남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