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로비 농성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조합원 11명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9-01-24 11:23
국민일보 자료.

대구 수성경찰서는 검찰청 로비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 퇴거 불응)로 금속노조 산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조합원 1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낮 12시40분쯤 대구지검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해 오후 7시까지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들은 당시 검찰이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행위 관련 수사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검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을 연행해 조사한 뒤 다음 날 석방했으며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왔다.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다시 대구지검 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