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거부하는 이장한 회장…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

입력 2019-01-24 11:23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뒤 취재를 거부하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 뉴시스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뒤 취재를 거부하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 뉴시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뒤 취재를 거부하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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