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혜택 확대한 공공할인 상품 오늘부터 판매 개시

입력 2019-01-24 11:05

코레일이 24일부터 유아의 무임 승차 가능 연령을 높이고 다자녀 가족·기초생활수급자의 할인 혜택을 강화하는 등 공공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정책에 따라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은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해당 연령 유아는 좌석 없이 무료로 열차를 이용하거나 동반유아좌석권을 75%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 등록된 다자녀 가족 3인 이상이 KTX를 함께 이용할 경우 성인 운임의 30%를 할인 받는 ‘다자녀행복’의 등록기준이 만 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할인상품의 판매처와 판매기간도 늘어난다.

맘(Mom)-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상품 모두 코레일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과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할인좌석이 남아 있다면 열차출발 당일 20분전까지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할인상품을 이용하려면 코레일 홈페이지나 역창구에서 등록 대상자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확인 이후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