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복’ 입고 대기중이던 양승태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입력 2019-01-24 02:04 수정 2019-01-24 02:36
뉴시스

24일 ‘사법농단 의혹’ 최고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24분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로 법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 등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후 4시쯤 영장 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신체검사를 받은 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유치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을 직접 진두지휘한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