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야바’ 밀수·흡입한 외국인 징역형

입력 2019-01-23 16:34
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밀수하고 흡입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25)에게 징역 5년 6월, B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의 공장숙소에서 공범 C씨와 야바를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공범 C씨는 이들에게 밀수입되는 야바를 수령하고 보관해주면 태국 돈 1만바트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같은달 28일 라오스에서 36개 화장품 용기 바닥에 숨겨진 야바 3476정 등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일주일 뒤 11월 5일 A씨와 B씨는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하려다가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포천시 내촌면 공장숙소에서 야바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 C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태국으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이들이 밀수입한 야바 3476정은 2억4332만원에 달하고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 상당수의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됐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범 C씨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야바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양형 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