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 하루 전인 22일 “지금도 헛소문이 진실처럼 돈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인사 불이익까지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서 검사는 이날 ‘땅콩회항 피해자’로 알려진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의 인터뷰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박 전 사무장은 인터뷰에서 “내가 뛰어나거나 현명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며 “상황에 노출됐고 숙명을 거부하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내부 고발자로 나섰다가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한 그는 사회 곳곳의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서 검사는 “박 전 사무장님 인터뷰를 읽는 내내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며 “나를 팔아넘긴 검사들의 진술서들이 자꾸만 겹쳐서 읽혔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단은 수사가 아닌 음해를 하는 ‘음해단’이었다. 범죄 사실과 아무 관련 없는 나에 대한 평판을 ‘바보형’ ‘미친개’ 등으로 불리던 검사들에게 물어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음해들을 부끄러움을 모르고 읊어댔다”며 “나에 대한 좋은 평판을 이야기한 검사들의 진술은 기록에 전혀 남기지조차 않았다”고 했다. 서 검사는 “지금도 내부에서는 내가 ‘후배 뺨을 때렸다’ ‘재판에 들어간다고 거짓말하고 땡땡이쳤다’ 등의 헛소문이 진실처럼 돌며 ‘미친X’이라고 손가락질한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나와 박 전 사무장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그냥 진실을, 피해를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왜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가”라며 “언제까지 가해자들이 만든 틀에 따라 피해자를 ‘배신자’ ‘조직의 수치’라 부르고 죽을 듯한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나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서 검사가 받은 사무 감사와 통영지청 발령 등에 안 전 검사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검찰국장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보호받을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