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상속 받았으니…” 4년간 여자친구 돈 3억 빼돌린 男 구속

입력 2019-01-23 16:26 수정 2019-01-23 17:08

여자친구에게 335회에 걸친 거짓말을 해 4년여간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빼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해 약 2억 8899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여자친구에게서 빌린 돈 중 2억7652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백씨는 2013년 6월 여자친구인 이모씨에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생활비가 필요하니 10만원을 빌려달라. 곧 밀린 월급 7000만원이 나오면 꼭 갚겠다”고 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2017년 8월까지 총 2억8899만원을 받아 챙기고 갚지 않았다. 2017년 4월에는 “할머니에게 집을 상속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백씨는 신용불량자로서 밀린 월급 7000만원이 있지도 않았고 상속 받은 재산도 없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등기소 서류까지 위조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2억8000만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큰 피해를 봤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