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신규 주택연금 신청자들의 월수령액이 평균 1.5%정도 줄어든다. 기존 가입자의 수령액은 변동이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상승률과 생존확률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산정해 오는 3월 4일 신청자부터 월수령액을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70세 가입자의 경우, 갖고 있는 주택가격이 3억원이라면 매월 91만9260원에서 89만5780원으로 2만3480원(2.6%)줄어들게 된다. 80세의 경우, 146만4960원에서 144만6020원 으로 1만8940원(1.3%) 감소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와 오는 3월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수령액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월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