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냉·난방비 등 경로당 지원 확대

입력 2019-01-23 15:57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 제공

경기도 연천군은 어르신의 건강한 삶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경로당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월 30만원씩 5개월 지원을 확대해 32만원씩 지원하고, 냉방비의 경우 5만원씩 2개월 지원을 확대해 10만원씩 지원한다.

연천군 내 설치·신고 된 경로당 105곳에 지원되는 양곡 지원은 1곳 당 7포를 7개월 지원을 1곳 당 10포로 확대했다. 급식도우미의 경우 마을별 사회단체 및 부녀회와 연계한 봉사와 협조를 유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노인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환경개선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 및 풍요로운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 지원확대,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 강화 등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