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국립암센터 채용비리’ 시험출제 위원 등 무더기 검거

입력 2019-01-23 15:08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국립암센터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시험 질문을 유출한 출제 위원과 응시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간부 A씨(44·여)와 영상의학과 직원 B씨(39)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필기시험 문제 유포 등에 가담한 직원과 유포된 문제를 받아 응시한 지원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도 국립암센터 초음파 과목 출제위원을 맡은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문제를 띄우고 “오타 수정을 부탁한다”며 임시직 C씨(28)와 청년인턴 D(23·여)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다.

또 A씨는 유출된 문제를 보고 정규직 시험에 합격한 C씨와 달리 시험에 떨어진 D씨를 위해 같은해 3월 면접 질문을 알려주고, 면접위원 E씨(48)에게 합격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씨는 A씨의 청탁대로 임시직에 응시한 C씨에게 면접 최고점을 부여해 합격을 도운 혐의다.

직원 B씨는 지난해 1월 필기시험 문제가 저장된 교육담당 컴퓨터에서 CT영상과 인터벤션 2과목 필기시험 문제 60문항을 빼돌려 같은 부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에게 보여줘 합격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불구속 기소된 영상의학과 직원 F씨(35·여)는 지난해 1월 A씨의 부탁을 받고 초음파 분야 필기시험 7개 문항을 대리출제한 후 그 문제를 포함해 30문항의 초음파 관련 문제를 같은 부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 G씨(27·여)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이 유출한 필기시험 문제를 본 C씨, D씨, G씨는 영상의학과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응시자 5명에게 SNS를 통해 문제를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채용시험 문제의 자체 출제·보관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출제 및 보관·관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 공정성 확보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우리 사회 공정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다른 부서 채용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