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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속보] ‘서지현 인사권 남용’ 안태근, 1심서 징역 2년… 법정 구속
입력
2019-01-23 14:51
수정
2019-01-23 14:56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