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지현 인사권 남용’ 안태근, 1심서 징역 2년… 법정 구속

입력 2019-01-23 14:51 수정 2019-01-23 14:56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