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테두리가 온전치 못한 프로게이머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양교육이 열렸다.
펍지주식회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삼정호텔에서 2019 PKL 상반기 프로 선수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소양교육에는 각 팀별 로스터 등록 선수(팀당 6인)가 참가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정다은 변호사(법무법인 채율)는 선수와 구단 간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례 위주로 소개하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수 스스로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대부분 선수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할 시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나이가 많은 구단 관계자가 ‘너랑 나 사이에 이런 게 필요해?’ ‘내가 어련히 알아서 챙겨줄게’ ‘그렇게 따질 거면 우리랑 일 못해’ 등의 말을 하며 강요하는 경우가 있지만, 선수들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계약의 존속시기, 연봉 액수 및 지급 시기, 선수/팀의 의무 및 책임 등을 명확히 따져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계약서를 쓰기 힘들 경우 이메일이나 녹음 파일 같은 증거를 남겨야 사후 불합리한 일에 대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 변호사는 ‘나쁜 계약서’의 요건으로 ▲선수의 대외활동 제약 ▲선수 개인 동의 없는 대외활동 계약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을 들었다.
또한 정 변호사는 ‘템퍼링’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계약기간 내 선수와 외부 관계자가 직접접촉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최대 12개월의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 변호사는 “금지기간 내 외부인과 최대한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 그런 접촉이 있으면 즉시 소속팀이나 펍지측에 알려야 한다”면서 “팀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먼저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다른 팀과 접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킬 것은 지키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받아야 한다. 법률상담은 어디에든 열려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일단은 법적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양교육에서는 김수현 아나운서가 ‘프로게이머의 인터뷰 스킬 함양’, 박동현 강사(카이로프랙틱)가 ‘바른 자세와 척추 관계 및 실습’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