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연합회장 송용필 목사) 전 목회국장 A씨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이주연 판사)은 지난 10일 모욕죄와 명예훼손, 사기죄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이캄 특별헌금을 관리하던 중 2014년 5월 1일경 △△은행 계좌에서 5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해 같은 날 피고인의 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4년 5월 12일경부터 같은 해 9월 11일경까지 5회에 걸쳐 모두 33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사용해 업무상 횡령했다”고 밝혔다.
사기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2014년 3월 5일경부터 같은해 9월 11일경까지 6회에 걸쳐 카이캄 소유의 600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카이캄이 공식 협의 후 크리스챤연합신문에 발전기금과 신문제작비용을 지급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치 부정한 결탁을 맺고 부당하게 돈을 지원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적시했다.
카이캄은 “이를 계기로 재정 관리 조직을 재구성하고 정관도 새롭게 개정했다”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재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