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된 딸을 죽게 방치한 뒤 시신을 나무상자에 보관해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유기치사 혐의로 김모(42)씨와 조모(4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은 2010년 10월 딸을 출산했지만 아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 예방접종 주사를 한 차례도 맞지 못한 아기는 고열에 시달린 끝에 숨졌다. 김씨는 태어난 딸이 자신의 아이인지 의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아기 시신을 나무상자에 담아 밀봉한 뒤 집안에 보관해왔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도 아기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부의 엽기적 행각은 친모가 2017년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한 해 전 김씨와 따로 살게 된 조씨는 경찰에 “죽은 아이가 꿈에 나온다”고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씨 진술과 함께 김씨가 인터넷에 ‘시체유기’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부부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