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오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오씨는 2017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제주시 탑동에 있는 모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12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촬영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다. 한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대형마트서 여성 치마 속 몰래 촬영한 30대 실형
입력 2019-01-23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