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꾹 다물고 지나간 양승태…전직 대법원장의 치욕적 구속 심사

입력 2019-01-23 10:35 수정 2019-01-23 10:39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법 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24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심사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사가 끝나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직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블랙리스트’를 통한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기밀 누설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 등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점은 40개가 넘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