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 정관신도시 ‘상가 사기분양’ 혐의 수사 나서

입력 2019-01-23 10:00
부산 기장경찰서는 정관신도시에 상가를 분양한 J부동산시행사 대표 A씨(44)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회사의 채무가 초과 상태인데도 이를 숨기고 상가 입점 상인들을 상대로 “상가가 준공되면 수천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연 30%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J시행사가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0년 11월이다. 그해부터 2014년까지 10여층짜리 대형 상가 5개동을 지었고 분양까지 성공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진행한 대형 상가 3개동의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부도설과 함께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상가를 분양한 이모(62·여)씨 등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377명, 885억원에 달한다. 이씨 등은 “회사 대표 A씨 등이 상가를 분양하면서 5~10년 간의 임대료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68명으로부터 275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집단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데 이어 부산시청, 기장군청 등을 찾아 피해구제를 호소했고 청와대에 국민청원, 부산시에 시민청원을 제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