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임우영(59)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무죄가 확정돼 국가로부터 22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최근 임 전 이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아 국가가 형사보상금으로 227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생활 및 변호사 비용 지출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임 전 이사장은 2017년 5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업자로부터 ‘청소 용역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쇼핑백에 담긴 현금 1500만원 등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다.
같은해 12월 법원은 1심에서 임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쇼핑백에 돈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직원을 통해 반환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소 민간위탁 권한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닌 파주시장에게 있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임 전 이사장은 7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쳤다.
지난해 진행된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임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임 전 이사장은 2017년 5월 30일부터 같은해 12월 12일까지 197일 간의 구금보상 1970만원과 변호사 선임 등 비용보상 300만원 총 2270만원을 보상받게 됐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무죄확정’…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200여만원 보상
입력 2019-01-22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