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공무원인 부하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무기계약직 임용에서 탈락한 부하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 운동을 도우라고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임실군청 간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군청 사무실에서 임시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B씨에게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선거 때 군수를 도와야 한다”며 “주민들을 모아 군수님을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한 혐의다.
A씨는 선거에서 군수에게 유리한 모임의 형태와 인원,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시를 거부하고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징계 수위는 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열릴 전북도청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군청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 사항이라 확답할 수는 없지만 1심에서 공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으므로 파면이나 해임 정도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