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경북을 비롯한 경기도 등에서 홍역 확진환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가 선별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에 홍역 관련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격리병상을 갖춘 대전지역 의료기관 6곳이다.
각 구별 지정 의료기관은 대전한국병원(동구), 충남대병원(중구), 을지대병원·건양대병원(서구), 유성선병원(유성구), 대전보훈병원(대덕구)이다.
홍역은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 등 예방백신(MMR)을 2차례 맞으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역시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묵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며 “이번 홍역은 해외 유입형으로 추정된다. 유럽이나 중국, 동남아 등 홍역 유행국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의료진 진료 후 미리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