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상관인 대위에게 반말을 한 20대 병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근무지인 경기지역 모 포병여단 생활관 중앙현관에서 근무대장을 맡고 있던 대위 B씨에게 “대화 좀 하자” “이거 끝나고 대화 좀 하자고”라고 세 차례에 걸쳐 반말한 혐의다. 당시 병사 30여명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 64조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사가 무례한 표현인 것을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가 개인적 법익 외에 군조직의 위계질서 유지 등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고 해도, 모욕의 개념을 형법상 모욕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1심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병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춰 징계의 대상 또는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