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문 수렵인이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포상금이 제공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문 수렵인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멧돼지 5만원, 고라니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획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도심 주변 서식밀도가 높고 번식력이 강한 야생동물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은 피해 방지단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지했다.
시는 이 제도 시행으로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 및 농작물·인명 피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시가 철선울타리, 전기식 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농가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약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원해 총 105곳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말부터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구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포획포상금제가 새롭게 시행되며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밀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