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임신·치매 때문에 국가암검진 못 받아도 의료비 지원 받는다”

입력 2019-01-22 11:37

장애나 임신, 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암 진단을 받아도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안에 개별검진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건강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올 1월 1일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9만6000원, 지역가입자는 월 9만7000원 이하다.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의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국가암검진을 통하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장애와 임신, 치매 등으로 해당 연도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암검진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상위 50%는 암 검진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검진비가 무료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사는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부담비용이 없다.

2017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2366만2000명이었으나 실제 검진자는 1173만5000명으로 수검률이 49.6%에 그쳤다.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당해 연도에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