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19-01-22 11:37 수정 2019-01-22 12:1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당시 증선위가 파악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와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