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총회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대출을 승인한 삼성생명은 농어촌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정 총회장은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부실 관리로 화를 키웠다. 삼성생명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나왔다”며 “법원과 금융감독원은 철저한 조사로 삼성생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기하성연금공제회에 따르면 서모 전 이사장 시절, 기하성 구 서대문측 총회장을 지낸 박성배 목사는 2007년 3월 말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총 31차례 삼성생명으로부터 83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유용했다. 박 목사는 또 총회 자산 수억원을 횡령해 카지노에서 탕진하는 등 일탈을 일삼았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28일 서 전 이사장과 박 목사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출금이 일부 상환돼 재단 측 실손실액은 70억원에 달한다.
정 총회장은 “문제는 당시 삼성생명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출해준 것”이라며 “이로 인해 목회자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기하성연금공제회 이병오 사무국장은 “삼성생명은 대한민국 최대의 보험회사로 법인의 법률 행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보험약관대출 취급 시 정관을 비롯해 관할 관청 허가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을 제출받아야 했지만 이런 절차 없이 대출을 집행했다. 이는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기하성연금공제회는 불법 대출 및 횡령에 따른 연금 자산 고갈로 은퇴 목회자 수백명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70세 이후 은퇴한 목회자들에게 연금은 노후 생활비에 해당한다. 특히 농어촌교회와 도시 미자립교회 은퇴 목회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생계유지를 위한 생명선과 다름없다.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심각한 생활고에 직면할 수 있다.
기하성연금공제회는 2017년 삼성생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즉각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금가입자들은 삼성생명 부당 대출의 문제점을 알리는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전국 교회와 함께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인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다.
기하성연금공제회는 2005년 8월 31일 설립됐으며 기하성 교단 산하 1500여개 교회, 2500여명의 목회자 연금을 관리하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22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그대로 받아 진행했다”며 “1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글 사진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