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사업자 측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최소한 주거비, 특히 원룸이나 투룸 등 소형·단독세대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는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이 21일 최저임금 대비 원룸·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수치는 전국 19.8%로 집계돼 20% 이하로 떨어졌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하락했다.
소득 대비 월임대료는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임대료 부담이 커질수록 다른 소비 지출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0%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과도한 임대료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완전월세는 하락폭이 확연히 컸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전년 대비 2.9%포인트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완전월세 역시 3.3%포인트 하락하면서 2013년 3.7% 하락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원룸·투룸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었다. 주거비 부담이 지방 대비 과중한 서울이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7.5%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내려갔다.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지난해 모두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는 전국 17.0%, 수도권 18.4%로 집계됐다. 수도권 수치를 서울 지역 최저임금 대비 원룸·투룸 월세 실거래가와 비교해보면 2017년(25.7%) 7.3%포인트 차이에서 2018년(22.6%) 4.2%포인트로 격차가 줄었다. 소득규모가 적을수록 해당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최저임금 수준에서 원룸 또는 투룸에 거주하더라도 평균적 가정의 임대료 부담과 차이가 크게 줄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서울과 수도권 세입자들의 임대료 과부담 개선과 함께 신축 주택 이전을 도와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시도별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룸·투룸 월세는 제주가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완전월세 역시도 제주가 28.1%로 1위를 기록해 서울(27.5)을 제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 실거래가가 20%를 넘은 지역은 서울과 제주를 제외하면 대구(20.3%), 인천(22.3%), 대전(20.3%), 울산(20.1%) 등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원룸, 투룸 등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긍정적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