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사고에 문짝 교체? 앞으로는 복원수리비만 나온다

입력 2019-01-21 15:22 수정 2019-01-21 15:53
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아파트단지에 주차를 하고 문을 열다가 옆에 있는 BMW차량의 문을 찍었다. 흔히 말하는 ‘문콕’ 사고였다. 가벼운 접촉사고라 안심했지만 BMW 차주는 문을 바꿔야 한다며 수리비 239만원을 청구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B씨는 앞서가던 마세라티 기블리를 추월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마세라티 차주는 뒷문과 뒷펜더를 갈아야겠다며 수리비 574만원을 요구했다.

앞으로 이런 경미한 사고에는 부품의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또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하락분을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대상이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되고 지급 금액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손해 및 경미 사고 보상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문콕’ 사고 등 경미한 사고의 경우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만 인정토록 했다.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부품을 바꾸는 사례가 많아 여러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앞문과 뒷문, 후드 펜더, 트렁크 리드 등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7개 외장부품이다. 가벼운 사고로 7개 부품의 코팅·색이 벗겨지거나 긁힘·찍힘이 발생했을 때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범퍼만 이 기준에 해당됐다. 보험개발원은 홈페이지에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4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한다.

자동차보험의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나중에 이 차를 중고차로 팔 때 가격하락분(시세하락 손해)까지 보상한다. 기존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할 때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약관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가격하락 정도보다 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늘면서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 향후 보상대상은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늘어난다. 지급액도 오른다. 지금은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준다. 앞으로 출고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 초과~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약관은 4월부터 시행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